매일신문

61억짜리 새 건물 道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썩고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원 6개월만에 '운영난'

▲ 개원 6개월 만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경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 개원 6개월 만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경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경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이 개원 6개월 만에 이용 저조 등으로 운영난에 빠져 향후 운영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운영하는 근로자복지연수원은 청도읍 평양리 옛 대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2005년 9월 공사에 들어가 교육동과 숙박동을 2006년 4월 준공하고, 노래방과 찜질방이 포함된 휴게동을 지난해 10월 개원했다. 복지연수원은 휴게동 건립비 37억4천만원 등 경북도의 민간보조금 61억원으로 건립됐으며, 2004년 민간보조금 지원 확정 때 특혜 논란이 있었다.

복지연수원은 그러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건립한 찜질방이 법에 저촉(영업행위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음)되고 주민들의 반발로 정상 영업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다.

이에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복지연수원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복지연수원은 일반근로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복지시설지원법에 따라 민간보조를 받았으며 일부의 '특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복지연수원 건립에 들어간 경북도 민간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라'는 성명을 내고 찜질방을 포함한 휴게동 건립에 들어간 예산 37억원을 전액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복지연수원 건립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낭비의 사례"라며 "충분한 법적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미비한 특혜성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지원조례를 만들어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용 경북도 고용노사지원팀장은 "찜질방을 너무 크게 건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특혜 논란은 이미 경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진규·김교성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고, 청와대는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오후 1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인 신 의장은 서울 신촌 세...
전북 김제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된 사건으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소방관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거제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