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6일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의 실질적인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해 시행사와 건축사무소 공금 10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주)해피하제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假)지급금' 명목으로 회삿돈 54억여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다시 '상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혐의(형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가지급금은 예상 수익을 근거로 회삿돈을 빌려 쓰는 형태다.
박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 건축사무소로부터 50여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사업부지의 추가 매입을 시도하면서 특정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동산 브로커 L씨에게 1억5천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L씨와 땅 매매를 돕는 대가로 L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간부 J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횡령한 돈을 관계 등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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