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결탁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친지로 호적을 바꿔 한국으로 초청한 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중국동포 K(35·여)씨와 한국인 남편 O(4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2003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중국에 있는 친지를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일정한 대가를 받고 중국동포 L(53)씨를 외삼촌으로 호적을 바꿔 2005년 5월 입국시킨 후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