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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행사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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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변소 근거 있고 도주 우려 없다"

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104억원을 횡령한 혐의(본지 7일자 6면 보도) 등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대구법원이 서울과는 달리 지검 특수부의 기획수사에 대해 제동을 건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나 회계자료 등을 검토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수사기관의 관점과 달리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가 구속되면 상가 분양 등 아파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박씨 변호인 측 주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구지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씨를 구속한 후 기소 때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수사 계속 의지를 밝혔다. 또 박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하고 아파트 설계변경 의혹, 교통영향평가 통과 의혹 등 당초 수사 초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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