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청장 안병화)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 전환기업이 인력을 재배치할 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 업종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재배치할 때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4분의 3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고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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