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려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는 이달 초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낚시꾼과 관광객이 참사를 당한 사고와 관련, 북방파제 낚시꾼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경우 휴일에 1천여명 이상의 낚시꾼이 몰려드는 곳으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낚시꾼을 위해 구명조끼를 비치하거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북방파제 관리청인 포항해양항만청과 포항해경, 낚시어선협회 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북방파제에 들어가는 낚시꾼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영일만 북방파제에는 성수기인 9~11월에는 평일 350여명, 휴일 1천여명의 낚시꾼이 몰려들고 있으며, 방파제 총길이 3.1㎞ 중 1.5㎞가 낚시 허용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간에는 현재 안전펜스와 풍랑 위험 안내판, 인명구조용 구명환 등이 비치돼 있다.
한편 포항시는 안전점검 결과 60여개 항·포구 중 위험요소가 많으면서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5개 항·포구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안내표지판과 응급 조난시 구명할 수 있는 구명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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