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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성폭력 집단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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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학교·교육청 상대…시민사회공대위 밝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가 지난달 말 대구 한 초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 집단소송을 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1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학교, 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단순한 음란물 모방놀이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란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학생들에 대해 '긴급구호'란 이름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은 너무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사건 발생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교에 없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시급히 보급하라고 지적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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