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영천시장 선거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장 낙선자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불법적으로 살포한 선거운동 자금이 무려 2억3천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다수의 당원, 선거조직원, 시의원,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점, 인정과 친분에 이끌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한 다수의 영천시민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와 영천시의원 모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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