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살포 영천시장 낙선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받은 시의회 의장·시의원도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영천시장 선거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장 낙선자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불법적으로 살포한 선거운동 자금이 무려 2억3천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다수의 당원, 선거조직원, 시의원,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점, 인정과 친분에 이끌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한 다수의 영천시민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와 영천시의원 모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고, 청와대는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오후 1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인 신 의장은 서울 신촌 세...
전북 김제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된 사건으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소방관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거제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