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살포 영천시장 낙선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받은 시의회 의장·시의원도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영천시장 선거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장 낙선자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불법적으로 살포한 선거운동 자금이 무려 2억3천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다수의 당원, 선거조직원, 시의원,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점, 인정과 친분에 이끌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한 다수의 영천시민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와 영천시의원 모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