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세액의 40%를, 확정신고 기간을 위반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1일~6월 2일)을 맞아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고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 기간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된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동시에 납부 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 40%를 세액 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끝난다.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45일(올해 확정신고분은 7월17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