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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불투명"…살처분 한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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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단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로부터 3㎞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처럼 키운 닭들을 살처분해야 하다니…. 그렇다면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산 갑제동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H5N1으로 확진되면서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서 양계업을 하는 9개 농가 11만4천여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한 15일 농장주들은 명확한 살처분 보상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선뜻 살처분에 응하지 않았다.

한 농민은 농장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아 살처분에 동원됐던 경산시 공무원들이 몇시간씩 대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농장에서도 농민이 응하지 않아 살처분은 한참 설득한 끝인 오후 4시가 넘어 시작돼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이구동성으로 "단지 이웃을 잘못 만난 탓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고 한탄했다. 50일령 2만5천여마리를 살처분한 한 농민은 "부화장에서 병아리 1마리당 1천150∼1천200원에 가져와 키우면서 엄청나게 인상된 사료값과 접종비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인데, 명확한 보상금 제시도 없이 모두 살처분하고 나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농민들은 또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실화와 조속한 지급 및 경영안전 기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영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살처분을 한 지 꽤 시일이 지나도록 살처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산란계·육용오리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해 통보했다. 산란계의 경우 21주령 기준으로 1마리당 1만1천250원 정도, 육용오리는 10일령 2천67원, 42일령 5천800원으로 조정됐다. 종계와 종오리, 토종닭에 대한 지급 기준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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