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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석·박사 과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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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교육 및 인재 양성기능을 부여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동남권 R&D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학부과정과 석·박사 등 대학원과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DGIST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DGIST는 지역 최고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같이 우수 연구인력 확보, 해외 석학 초빙, 역내 인재 유출방지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법안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발의하고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 등이 법사위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2, 23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DGIST는 달성군 현풍·유가면 테크노폴리스 부지 34만3천여㎡에 2천365억원이 투입돼 2010년 완공된다.

이 의원과 이인선 DGIST원장은 "DGIST가 교육기능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학·연 일체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DGIST가 향후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전문 인력양성 등의 지역과학기술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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