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농촌지역의 빈집만 골라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34·구미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월말 오후 1시쯤 김천 아포읍 P(78)씨가 농사일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18k 손목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등 100만원 상당을 훔쳐나오는 등 구미, 김천 일대에서 21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경훈 칼럼] 집권 세력의 오만과 국민 조롱,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