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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에 학위과정 개설'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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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DGIST는 앞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됐다. (본지 22일자 1·15면 보도)

연구원의 명칭도 현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된다.

이인선 DGIST 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DGIST는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일체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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