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IST에 학위과정 개설'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DGIST는 앞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됐다. (본지 22일자 1·15면 보도)

연구원의 명칭도 현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된다.

이인선 DGIST 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DGIST는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일체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고, 청와대는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오후 1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인 신 의장은 서울 신촌 세...
전북 김제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된 사건으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소방관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거제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