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장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지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방향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주장은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는 실제 술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항소 의사도 밝혔다.
반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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