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음식점 출입문으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진했다.
사고 충격으로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집기들이 넘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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