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총 236억6천115만원이다.
반환명령액 전체 규모는 273억5천421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아 상당액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 체납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환명령이 2015년까지 내려졌음에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사례는 23건으로, 미반환액만 112억9천81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한다.
문제는 반환명령 이후에도 오랜 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채권 소멸시효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금은 35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9천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시효 연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은 1건이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마다 반환 대상이 새롭게 생겨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를 초과하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유예 제도 도입 등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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