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성 안계면과 구천·단북·봉양·안사·안평 등지의 못자리와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모가 말라죽은 것(본지 21일자 11면 보도)은 상토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과 의성군은 "의성 안계평야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모 고사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S업체가 공급한 U상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의성군은 구천·안계면 등지에서 발생한 모 고사 현상과 관련, 지난 20일 피해 못자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원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다.
농업기술원은 "피해 못자리에서 수거한 S업체 U상토의 pH(산성도)가 보증범위를 넘었다"면서 "일반적으로 pH가 높거나 질소원으로 요소비료를 사용하면 생육이 불균일하고, 뜸묘·입고병 및 생육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못자리 피해 발생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으로 ▷뿌리 고사로 잎이 완전고사 또는 황갈색 위조현상을 보이는 점 ▷피해 모뿌리가 회갈색 및 황갈색으로 뿌리 수가 적고 매트형성이 불량하며 악취가 발생한 점 ▷모소질(모의 특성)상 동일 조건에서 피해 모는 인근 못자리 정상 모보다 뿌리 수가 적고 길이가 짧으며, 모의 키 또한 작고 엽색이 흐린 점 등을 지적했다. 농업기술원은 특히 "수도용(벼 재배) 상토의 pH 보증범위가 4.5~5.8인데 비해, U상토는 포장 상태에서 6.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계면 등 6개 면의 피해 농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로운쌀 이병훈 의성군연합회장(44·의성군 단북면)은 "현재 피해를 입은 6개 면의 농민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를 구성했다. 한국농촌지도자 김한탁 의성군연합회장(54·의성군 안계면)도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사례 등이 확보되면 피해 보상과 함께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토를 공급한 S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 규모의 최소화와 상심한 농심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보상과 구상권 등은 추후 대책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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