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골프장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6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포항 K개발 대표 조모(34)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포항 사무실에서 "영덕 해맞이공원 주변 골프장 개발에 투자하면 2~6개월 뒤 최고 7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유모(46)씨 등 68명으로부터 1인당 5천만∼3억원씩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골프장 사업계획서와 모형도를 보여주면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속였는가 하면, 그러모은 돈 가운데 32억원으로 영덕읍 삽계리 일대 임야 122만1천㎡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박·유흥비로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의 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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