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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요양 노인 분산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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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어 65세이상 노인과 65세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가족들에게 맡겨져 왔던 요양대상 어르신들의 장기간에 걸친 간병이나 장기요양문제로 가계부담과 가정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입소 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대상자가 자기집에 살면서 받는 서비스로 5가지가 제공되는데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의 방문간호, 자격을 갖춘 장기요양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병하는 가족이 잠시 외출할 때에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키는 단기보호가 있다. 시설 입소 서비스는 요양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와, 5~9명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주택에서 장기요양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가 있다.

그런데 전국확대 실시에 즈음하여 요양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빈약한 것이 염려된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에 입소시설 총 5만9천명분과 재가서비스 총 9만9천명분의 시설을 확보하며, 매년 300개 이상 시설신축 및 신축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볼 때, 각 시군구마다 좋은 입소시설이 골고루 분산되어 요양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인접한 곳에 있다면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정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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