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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고철값 상승 덕 톡톡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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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나 운행 포기로 방치된 차량, 차령 초과로 차적이 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업무가 고철값 상승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30일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된 차량 11대를 전자입찰로 공매한 결과 매각 예정가 655만원보다 배 이상 오른 1천444만원선에 낙찰됐다는 것.

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작된 고철값 상승으로 폐차장 및 고철업자가 너도나도 공매에 달려들면서 낙찰가가 대폭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군은 이번 전자공매로 견인 등 집행비용과 입찰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도 체납세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폐차 가격이 예전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체납차량 차주가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며 압류딱지를 떼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폐차 신청한 40대에 대해 폐차와 함께 채권압류로 1천만원을 거두었다.

고철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동안 도로변 등지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던 무단방치 차량 처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그동안 폐차 처리비용에도 미치지 않았던 차량 가격이 요즘 올라가면서 행정당국이 이에 적극 나서게 된 것. 공매처분을 하면 견인비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1대당 20만~30만원 정도 추심하고 있다.

한편 대구와 고령·영천·경산, 멀리 부산·김해·울산 등지의 폐차장 관계자들로부터 대상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문의전화가 시군청 관련부서로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번호판 영치 등에도 꿈쩍 않던 체납차량 처리가 고철값 상승 행진으로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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