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거주민이 잡은 해산물 입도객에 판매허용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도 거주민이 현지에서 잡은 해산물을 독도 입도 관람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주민 단독어장 면허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울릉군 도동어촌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독도 주민 김성도씨는 독도에서 사실상 전복·소라·해삼 등 어패류를 잡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와 제8조에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조합원 10인 이상이 어촌계를 발기, 창립총회 후 수산업협동조합을 경유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도에는 단독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10가구 이상의 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울릉읍 도동리 마을 어촌계가 독도해역의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조만간 독도 어촌계가 설립될 수 있도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마을과 독도 관리사무소·진료보건소·은행·기념품점을 조성하는 등 독도에서 실제적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