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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거주민이 잡은 해산물 입도객에 판매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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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거주민이 현지에서 잡은 해산물을 독도 입도 관람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주민 단독어장 면허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울릉군 도동어촌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독도 주민 김성도씨는 독도에서 사실상 전복·소라·해삼 등 어패류를 잡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와 제8조에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조합원 10인 이상이 어촌계를 발기, 창립총회 후 수산업협동조합을 경유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도에는 단독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10가구 이상의 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울릉읍 도동리 마을 어촌계가 독도해역의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조만간 독도 어촌계가 설립될 수 있도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마을과 독도 관리사무소·진료보건소·은행·기념품점을 조성하는 등 독도에서 실제적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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