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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구시소방본부장 수뢰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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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7일 일선 소방서 서장 등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소방본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상의 대구시소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경북도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1월 왜관의 한 가요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부하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로 직위 해제된 김모(57) 전 칠곡소방서장으로부터 조기에 징계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또 소방본부 지원금 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김 소방서장은 지난해 1월 구미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부하 직원 7명으로부터 인사와 근무평정 사례금·징계 무마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서장 직무를 이용해 돈을 횡령하는 등 모두 81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김천지청에 구속됐다.

이 본부장에게 금품을 준 황모(50)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도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의 업무상 약점을 이용해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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