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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한글전용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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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30일, 국회에서 '한글전용법'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조선어학회가 같은 해 7월 '한글 전용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 문교후생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교후생위는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는 짧은 한글전용법안을 만들었다.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글자로 반포된 지 500여년 만에 국가 최고의 공용문서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에는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후 그해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제정 1948.10.9 법률 제6호]은 제정됐다. '국민의 한자 실력을 형편없이 떨어뜨렸다'거나 '왜 공문서에 불필요한 한자를 많이 섞어 쓰느냐'는 논란이 이 한글전용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또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한글 학회와 같은 한글 전용론자들은 ' 다만 '뒤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2005년 1월에 제정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해결된다. 일부 법조항이 '국어기본법'에 흡수되고 '한글전용법'은 56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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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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