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틀리게 쓴 판결문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내용이 틀리게 되면 심한 경우 판결이 구속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잘못 쓴 판결문을 고쳐달라는 소송 당사자들의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재판 판결문 경정 및 결정문 변경' 신청은 지난 한 해 629건이었고 올 들어 8월 말 현재 50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441건, 2005년 481건, 2006년 529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잘못 쓴 판결문을 인정하고 경정 및 변경을 해주는 인용률도 2004년 85.5%, 2005년 88.8%, 2006년 86.8%, 2007년 84.1%, 2008년 8월 현재 94.9%나 될 정도로 높았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서울 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판결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환부한다(還付·돌려준다)', '본지(本志·본래의 뜻)', '선의(善意·실제의 사실과 다름을 모르고 있음)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며 "판사들이 소송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을 쉽게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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