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법원들 잘못 쓴 판결문 많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틀리게 쓴 판결문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내용이 틀리게 되면 심한 경우 판결이 구속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잘못 쓴 판결문을 고쳐달라는 소송 당사자들의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재판 판결문 경정 및 결정문 변경' 신청은 지난 한 해 629건이었고 올 들어 8월 말 현재 50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441건, 2005년 481건, 2006년 529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잘못 쓴 판결문을 인정하고 경정 및 변경을 해주는 인용률도 2004년 85.5%, 2005년 88.8%, 2006년 86.8%, 2007년 84.1%, 2008년 8월 현재 94.9%나 될 정도로 높았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서울 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판결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환부한다(還付·돌려준다)', '본지(本志·본래의 뜻)', '선의(善意·실제의 사실과 다름을 모르고 있음)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며 "판사들이 소송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을 쉽게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