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한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의 자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3·영천시 문내동)씨를 구속하고 이모(54·의성군 비안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내고 월 15%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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