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배당 미끼 투자금 50여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한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의 자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3·영천시 문내동)씨를 구속하고 이모(54·의성군 비안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내고 월 15%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