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은 1일부터 공공기관과 공원, 대형판매시설과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시와 구·군은 지난달 집중 홍보를 거쳐 이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물론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군별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구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우 대구 전역에서 128건이 단속된 가운데 달서구(63건)와 남구(34건)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반면 달성군(0건), 수성구(2건), 서구(4건), 동구(5건) 등으로 다른 지역은 저조했다. 올해도 북구(28건)와 달서구(24건) 외에는 구군마다 10건 미만에 그쳤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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