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300여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시행사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돈을 122차례에 걸쳐 인출하면서 기업경영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 회사이고 주주의 피해가 없고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횡령, 배임 금액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고 증거 인멸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 가운데 ▷(주)해피하제와 건축사무소에서 267억원을 인출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죄이고 ▷상여금 50여억원을 가지급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인정되며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12억6천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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