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성범죄자 대구경북 12명 정보 공개

'우리 동네에 사는 아동 성범죄자는 누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얼굴과 거주지, 범죄내용 등 신상정보가 이달부터 낱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전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8명의 정보를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8명중 대구는 4명, 경북은 8명이다. 대구의 경우는 경찰서별로 성서, 남부, 동부, 달서 등이며 경북은 포항 남·북부, 경주,칠곡, 영덕, 안동, 김천 등이다. 대구에는 찜질방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30대와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 남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17명이며, 서울 10명, 경남·전남·광주 각 7명, 전북 4명, 부산·대전 각 3명, 울산·충남 각 2명, 충북·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법원이 131명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명령을 선고했다"며 "이중 즉시 열람이 가능한 범죄자가 78명이며 수감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출소일부터 열람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중 69명(88%)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성범죄자들의 정보 열람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나 교육기관장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 제도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열람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어 신상 공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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