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18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기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L(36)씨를 구속했다.
L씨는 2004년 9월 10일 경산시 삼북동 모 약국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두 곳의 병원을 돌며 85일간 장기 입원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부상위자료 500만원과 자신이 든 보험사로부터 94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씨가 자신과 부모, 처, 자녀 등의 명의로 13개사에 보험을 들어 한달 보험료만 600만원에 이르렀고, 의사가 퇴원을 권유하면 '치료거부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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