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도 만나고 자유까지 얻었어요."
절도죄로 구속된 한 20대 청년이 검사의 도움으로 20여년간 헤어졌던 생모(生母)와 상봉하고, 생모의 읍소 덕분에 석방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성윤)에 따르면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C(24)씨는 업소 금고에서 140만원을 훔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21일 구속됐다.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C씨가 자신의 돌 때 생모와 이별한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며 순간적인 욕심에 끌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딱한 처지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C씨를 형사처벌하기보다 생모와의 상봉을 도와주기로 하고, 등본 등을 열람한 끝에 경북의 한 농촌마을에서 재혼해 살고 있는 생모를 찾아냈다. 검찰직원의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하던 생모는 "얼굴조차 모르는 엄마를 평생 한번이라도 보는게 소원'이라는 아들의 말에 끌려 지난 29일 주임검사실을 찾았다. 아들과 극적으로 상봉한 생모는 "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아들이 석방(기소유예 처분)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C씨가 생모와 상봉한 후 과거를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렸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에 메마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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