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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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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구에서는 일반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복지옴부즈맨이 상반기 중 운영에 들어가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진다.

▶일반생활·행정=일반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지난해 3천77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다.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원 등은 최저 3천200원,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는 3천600원을 받는다.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지금까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여권을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 5일에서 4일로 하루 줄어든다. 노약자나 다자녀·다문화 가족은 우대창구가 마련돼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기업인은 적정 여부를 판단해 발급기간을 단축해 준다.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교생 자녀들이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월간 스포츠 프로그램 등록권)를 지급한다.

7급 37세, 8급이하 32세 이하로 규정돼 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는 폐지된다.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및 채용 비율도 상향된다.

▶지방세·세제=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이 구축돼 지방세 전 과목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고지받고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납부도 할 수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배기량 1천cc미만의 경형상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이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40만원,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보건복지=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등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가 대상으로 월 18만~22만원씩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노인인구의 70% 정도에 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들어 둘째 이상을 임신한 36주 이상의 임산부 또는 올해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 아이들에게는 안심보험료를 월 2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해준다.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만 5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자녀 출산 가정에도 20만원 지급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돼 차상위계층 120% 이하 가정의 출생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청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한 백신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교통=대구시청 부설 주차장이 평일 유료로 전환해 민원 처리에 1시간 이상 걸리면 주차료를 내야 한다. 시민이 요일을 선택해 일주일에 하루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시행된다. 중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30대를 2월부터 운행한다. 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자가 구·군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시·도와 협의절차 없이 자체 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간소화했으며,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대책을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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