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51년 공포한 법령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사실이 대구의 한 인권변호사와 재일교포들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뒤엎을만한 결정적 자료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령들을 찾아낸 주역은 수년간 태평양 전쟁 피해자 돕기에 앞장서온 최봉태(47) 변호사와 재일교포 이양수(58)씨.
이번 발견은 지난해 7월 최 변호사와 이씨가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받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문서 중 중요한 상당부분이 검은 줄로 삭제돼 있었고,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부령'의 존재를 밝혀내게 됐다. 최 변호사 등은 조선인 징용으로 유명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00년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 달 중순쯤 이양수씨로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총리부령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법령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이 사실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법령은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장성령 4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 등을 연금 지급 대상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1월 지령(指令·SCAPIN) 677호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했지만, 일본은 이를 두고 연합국의 일방적 조치였다고 우겨왔다. 또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두 법령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 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측은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증거로 평가되며,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독도를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 일제치하에서 강제징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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