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은 한편으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의료비에 교육비'연금저축'주택자금공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는 것.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서류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한 동의절차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에서 확인하면 좋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09년 1월 11일을 전후해 오픈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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