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특례보증자금이 지원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천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저신용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게는 통·반장, 아파트부녀회,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제3자의 객관적인 사업사실 확인만으로 최대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통시장 내 무점포 상인도 상인회의 사실확인이 가능할 경우 자금이 지원되며,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 확인만으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신용불량자와 금융회사 연체자 등 재보증제한 대상자, 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은 보증료 1%를 포함한 7.8%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신청은 지역 각 새마을금고에 하면 되는데, 대구·경북 신보는 지원 대상 적정성 확인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고,새마을금고는 대출 실행을 한다.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053-554-5300)·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새마을금고(1599-9000, 1566-8801)로 하면 되고,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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