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상북도, 올해 주민참여제도 기준 확정 발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는 12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 ▷주민투표 청구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올해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북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47명 등이다. 도지사 경우 8개 시군 이상에서 청구권자(19세 이상 210만6천706명)의 10%인 21만67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 이상 도민 207만4천233명의 17분의 1인 12만2천14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210만6천706명의 100분의 1인 2만1천68명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