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 ▷주민투표 청구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올해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북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47명 등이다. 도지사 경우 8개 시군 이상에서 청구권자(19세 이상 210만6천706명)의 10%인 21만67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 이상 도민 207만4천233명의 17분의 1인 12만2천14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210만6천706명의 100분의 1인 2만1천68명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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