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이 7천240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접대부와 무대 등의 일정 시설을 구비한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특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7천240개에 이르며 이들이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1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내 유흥주점 수는 1천118개이며 이들 업소의 특별소비세 납부액은 109억원이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로 접대부 없이 영업중인 일부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이라며 "사치세 성격을 가진 특별소비세는 경마장과 골프장, 유흥음식주점과 고급 보석류 등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기준 특소세를 낸 골프장은 158개로 1년 동안 1천446만2천명이 입장해 1천735억원의 특소세를 부담했다. 대구경북 지역내 골프장은 15개로 내장객은 95만명, 특소세는 120억원이었다.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는 퍼블릭을 제외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특소세가 폐지됐다.
강원랜드 정선카지노의 입장인원과 납부세액은 242만1천명, 84억7천400만원이었다.
2007년 기준 경마장과 경륜장 입장인원은 각각 351만9천명과 117만9천명으로 특소세 납부세액은 17억5천900만원과 2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마장은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 경남 김해 등에 있으며 경륜장은 경기도 광명과 부산, 창원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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