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뿌리 뽑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지인인 B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재판에서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C씨는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접근, 300만원을 받고 가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발각돼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상철)는 16일 지난 한 해 동안 이같은 위증사범을 단속해 14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29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 4명은 기소중지했다.
위증 동기로 친분관계가 70.2%로 가장 많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온정주의적 경향이 위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위증한 경우가 7.1%, 적대관계 6.4%,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할 목적 2.8%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위증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만큼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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