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탄 훔치다 들킨 노숙자 "난 추워 불피웠을 뿐이고…"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연탄을 훔치다 들키자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노숙자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10년전부터 지하철역 등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해오던 이씨는 21일 오전 7시25분쯤 달서구 감삼동의 한 음식점 창고에 들어가 연탄 2장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 소리를 듣고 나온 주인 A(49·여)씨와 딸 B(23)씨의 팔, 손 등을 물어 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는 "노숙을 하는데 너무 추워 지난달부터 창고에서 연탄 2장씩 몇차례 들고 나와 불을 피웠다"고 말했으나 음식점 주인은 "지금까지 18장의 연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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