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급 공사 발주 및 물품 구입 등에 있어 지역 업체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이 이달부터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낙동강 및 금호강 정비 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은 물론 소형 공사나 물품 구입 등에 있어서도 예산 조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액 증가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만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공사 금액을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전문건설공사(토공·미장 등 25개 공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도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내달부터 경쟁입찰 공고하는 150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토건·토목·조경·산업설비)는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역 SOC사업이 거의 없던 예전에는 타지 입찰에 나설 수밖에 없어 지역 제한 입찰 금액 상향이 불이익으로 돌아왔지만 올해부터 대구경북은 SOC공사 발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사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일반건설공사 1만2천건 중 예정가격 7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공사는 53건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SOC 추진에 나섬에 따라 대상 공사가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자체나 공기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 사업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수주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 개정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공사나 용역 및 물품 구입 등에 있어 입찰 없이 집행이 가능해졌다"며 "예산집행이 빨라지고 영세업체들의 수주액도 확대되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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