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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발효…은행·보험 뺀 전 금융업종 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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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합금융, 신탁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또 자본시장의 업종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각종 금융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도 골자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융환경도 크게 변모할 전망이다.

자통법은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 등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증권·자산운용·선물·종금·신탁 등 5개 업종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자통법은 포괄주의 규제를 담고 있어 금융상품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됐다.

이런 반면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들은 상품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대한 정보를 회사측에 제공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과 전화를 통한 권유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르면 6월부터는 증권사 CMA 계좌를 통해 공과금 납부, 수시 입출금,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해진다. CMA통장이 은행 통장 못지 않은 역할을 함에 따라 일반인들의 금융거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은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게됐다.

한편 2007년 7월 제정된 자통법은 1년 6개월여의 준비기간에도 불구, 국회가 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금융당국의 보완작업도 늦어졌고 일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 혼란도 예상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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