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회사 대표가 와병중인 틈을 타 원청업체 직원과 짜고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상무 K(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총무과장인 또다른 K(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K씨와 공모해 수억원을 챙긴 원청업체 직원 L(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무 K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비자금의 60%를 주겠다'는 L씨의 제안을 받고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총무과장 K씨는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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