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경북 청도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김모(61)씨와 최모(62)씨는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노동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부정 지급받은 실업급여 122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일용직 하루 일당의 수십배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몽땅 반환한 경우다. 김씨는 "단돈 몇만원이 아쉬워 일을 나갔다가 이런 낭패를 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불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몇만원이라도 벌어보려다 몇배 많은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구직 포기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천641명(6억1천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천360명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21%가량 증가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07년에 비해 17% 증가한 데 따라 부정수급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업급여 해당자가 아니면서도 돈을 받아갔다가는 더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김모(31·여·대구 수성구)씨는 '공기업 등 2개사에 면접을 봤다'며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했다가 실제 면접을 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60만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박모(27·경산)씨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했지만 '권고사직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정수급액 184만원의 두배인 368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측은 "부정수급 사례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발견하지만 서류를 위조하거나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악덕 유형도 적발된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제대로 신고만 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2, 3배의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근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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