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신모 전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이 S아파트 개발사업을 심의한 2007년 7월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일부에게 '상품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업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60장을 받은 신 전 과장이 이 아파트 개발건을 다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돌린 정황을 확보했다. 임야절개와 형질변경 등이 필요했던 S아파트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건설교통·주민생활지원 국장 2명, 시의원 4명, 교수 12명, 건축사 등 전문그룹 6명 등 위원 25명으로 운영됐고 지난해 6월 2년 임기가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를 상대로 상품권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상품권 전달 경로와 규모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심의위원에 포함된 시의원들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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