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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문·대기업에 방송 넘겨주기 의혹…'미디어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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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6개 미디어 관련법의 핵심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다. 특히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 채널 경영 참여 및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해 여야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싸움의 시작은 미디어 관계법 개정이 특정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일부 방송사의 한나라당 비판과 방송 중단 등 반발은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최대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 편성 및 보도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의 최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 한계를 종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20%까지)과 종합 편성(30%) 및 보도 전문 채널(49%)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또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에 한해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신문은 물론 외국 자본의 방송 진출이 금지돼 왔다.

이 밖에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이 폐지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 등으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PPL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여야 입장=가장 큰 쟁점은 재벌과 몇몇 신문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와,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2가지로 압축된다. 한나라당은 특정 방송사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야권과 MBC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MBC에 대해 "소유 구조는 공영방송이지만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불만도 노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재벌 방송은 재벌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보도할 수 없게 만든다"며 "혼맥 관계로 구성된 재벌 2개사와 족벌 신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당장 지상파 방송 지분의 60%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두 방송사의 사영화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방송·신문법 개정안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사영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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