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의 LCD 제조공장, 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전국 4대 수계와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퍼클로레이트가 9.86㎍/L까지 검출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퍼클로레이트 검출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권고기준(24.5㎍/L)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잠재 위험도를 감안해 감시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시항목은 규제가 없는 유해물질 중에서 검출빈도와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은 물질에 대해 수질기준을 정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초과 여부를 살피는 제도다. 현재 감시항목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23개다.
우리나라에서 퍼클로레이트가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2006년 7월이다. 경북 구미산업단지의 배출수에서 미국 기준을 50배 초과한 1천224.3㎍/L의 퍼클로레이트가 처음 검출됐고, 대구 매곡·두류 정수장의 수돗물에서도 20㎍/L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타나 시민들을 먹는물 공포에 떨게 했다. 퍼클로레이트는 성냥·윤활유·전기도금·페인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태아·영아 등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본류 왜관철교 지점에서 갈수기에는 주 1회, 비갈수기에는 월 2회씩 퍼클로레이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검출 최고치는 5.7㎍/L로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권고치(6㎍/L)를 초과한 적은 없다.
또 환경청은 퍼클로레이트 외에도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70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8종은 미량 검출됐지만 모두 WHO나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났고, 2,4-D(농약) 등 52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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