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에게 보상금 줍니다."
지난해 12월 길을 가다 금은방 주인이 피를 흘리며 10대의 뒤를 쫓는 것을 보고는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무작정 함께 쫓아서 범인을 잡은 A(45)씨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5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덕분에 현금과 귀금속 등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금은방 주인 L(55)씨를 칼로 찌르고 달아나려던 C(18)군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신고 좀 해 주세요"라는 김씨의 고함소리에 함께 뒤를 쫓아 신고를 했던 B(48)씨 역시 신고보상금 5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시민들의 범죄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신고·제보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찰청에서 지급한 신고보상금은 모두 319건에 8천340만원. 한건당 평균 23만원이 지불됐다. 대부분 절도나 교통사고 등의 제보지만 강도 사건(24건·건당 평균 48만원)이나 강간(11건·29만원), 폭력(8건·35만원), 살인(6건·39만원) 등 강력사건도 적잖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가 사건 해결에 미친 중요성에 따라 적게는 10여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지급된다"며 "보상금액 결정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최고 5억원, 강력사건은 5천만원의 보상금이 걸려 있다.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더 용기를 낸 사례도 있다. K(20)씨는 지난달 대구경찰청에서 2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거리는 3명의 고등학생들을 발견하고는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학생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던 것. K씨는 "학생들이 3명씩이나 되다 보니 잠시 겁도 났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며 "몇 년 전에도 범죄 사실을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걸려 있는 사건은 지난해 5월 말 발생한 달성의 허은정양 실종 사건으로 경찰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걸어놓고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9개월째 결정적인 시민 제보는 아직 신고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마약사범, 절도범 등 같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을 통해 첩보를 입수하거나 제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고에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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