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일괄 타결했지만 사실상은 '100일간의 시한부 휴전'이다. 100일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표결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격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후 "미디어법 처리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전쟁을 또 한번 하자는 이야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6개 미디어 관련법 중 야권이 문제삼고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법) 등 4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고, 이견이 없는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처리한다.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미 문방위에 상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른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다가 이번에 처리하기로 양보했다.
경제 관련법 중에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주공·토공 통합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나머지 법안들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일 처리될 경제관련법은 은행법과 독점규제·공정거래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등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직권상정하겠다며 심사 기일을 지정했던 15개 법안에 포함된 5개 법안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2일 저녁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등 소관 상임위 별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조율했다. 특히 주공·토공 통합법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4월 첫주에 처리한다'고 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이들 쟁점법안 중에서 금산분리완화에 관련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 한국산업은행법 등이 주목된다. 야권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부터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이 4%에서 10%로 상향조정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된 4대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연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은 3일 오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던 집단소송법과 '복면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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