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의 대게 포획자와 유통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울진군은 19일 "대게 남획에 따른 자원 감소 방지를 위해 대게 암컷(일명 빵게)과 체장 9㎝ 이하의 대게 어획 또는 소지·운반하거나 가공·판매하는 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직원 12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명예감시선 15척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대게는 6~11월까지 6개월간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와 대게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포획 어선은 30일 이상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군 김우현 수산과장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근절을 수산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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