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구입한 중고차량을 반품해주지 않는다며 중고차 상사에 있는 차량들을 불태운 혐의로 K(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달서구 한 중고자동차 상사에 몰래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차량 8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중고차상사에서 승합차를 구입할 때 사고 이력을 알려주지 않고 차량을 되사가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K씨가 방화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 K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손등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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