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車 반품 안해 준다" 방화 40대 영장 신청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구입한 중고차량을 반품해주지 않는다며 중고차 상사에 있는 차량들을 불태운 혐의로 K(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달서구 한 중고자동차 상사에 몰래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차량 8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중고차상사에서 승합차를 구입할 때 사고 이력을 알려주지 않고 차량을 되사가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K씨가 방화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 K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손등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