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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택지, 무이자 할부 파격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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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대구경북의 미분양 토지 판매를 위해 '무이자'와 '토지리턴제'(해약보장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와 율하지구 등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지 14필지(51만㎡, 2천520억원)와 단독주택지, 근린생활 시설 등에 대해 조건변경을 통한 판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지는 신서혁신도시 2필지, 김천혁신도시 9필지, 경산사동 2지구 2필지, 대구율하지구 1필 등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분할계약에 따른 할부이자(연 6%) 조건과 비교할 때 무이자할부(3년)는 약 8.8%, 거치할부 병행시 최고 약 10%의 가격할인 효과가 있다"며 "토지리턴제 적용 토지는 매수인이 계약체결 후 2년내 해약 요청시 납부한 토지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 적용 대상은 대구율하 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 경산진량 2산단과 왜관 2산단 지원시설, 주차장용지 등이다.

공급일정은 공동주택지의 경우 신청접수가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이며 기타 조성용지 신청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 053- 606-5300, 5227.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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